목포시청 전경 |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1455개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정육점, 슈퍼마켓, 금은방 등 점포를 현장 방문해 대상물건을 조사하고,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정기검사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이다.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전통시장·농협주차장 등 13개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저울이 해당된다. 상거래 외 용도 저울, 2023~2024년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정기검사를 통해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며 합격 시 합격필증을, 불합격 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 또는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