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앞서 정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대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예타조사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정부는 지난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선정한 주력산업을 검토한 끝에 총 41개 분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수혜를 받게 될 산업 분야가 주목된다.
먼저 대전은 나노·반도체, 물류·국방서비스로봇,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등 3개 분야, 세종은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 2개 분야가 해당된다.
충남은 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등이며, 충북은 첨단반도체, 융항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등 각각 3개 분야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4개월간 예타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예타 면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협력해 사업계획을 촘촘히 수립하는 등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행정절차로, 수도권에 비해 인구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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