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3개 종합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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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3개 종합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

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나사렛국제병원과 업무협약
외래진료 및 입원·수술 등 비급여 진료비 20~30% ↓

  • 승인 2024-08-27 16:0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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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지재철 나은병원 행정원장, 이원재 나사렛국제병원 의료원장)/제공=인천시
인천시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종합병원인 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나사렛국제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약 3만 5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기존에 국가지정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지원 혜택을 해당 병원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입원, 수술비, 건강검진비)의 20%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해 주신 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나사렛국제병원에 감사드린다"며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수요를 파악하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협약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의료인으로서 마땅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로, 협약병원 방문 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류(배우자의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전 예약하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에도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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