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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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지방교부세·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은 위헌적”

정부의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정부 사업 대폭 축소 우려
황 의원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른 막대한 세수 결손이 원인”… 논산·계룡·금산 1447억원 감액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

  • 승인 2024-08-27 14:15
  • 수정 2024-08-27 17:17
  • 신문게재 2024-08-28 4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질의_황명선
황명선 의원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정부 교부금을 삭감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민생 현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18조원 상당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 대비 2023년 보통교부세를 보면 논산·계룡·금산의 경우 1447억5000만원이 감액됐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해당 규모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현안사업의 존폐를 다투는 규모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의도적 판단으로 교부세를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자치와 민생현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예산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는 것으로 기재부의 의도적이고 임의적인 불용처리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제43조는 자금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도적인 불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11월 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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