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호(강진경찰서) |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보면 광주에서 헬멧을 미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탄 20대 남성이 버스와 충돌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고 고양시 소재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노부부를 치어 결국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탑승인원 초과,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탑승하다 발생한 사고들은 안전 수칙만 지켰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웠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PM)관련 사고들을 분석해본 결과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 32.1%, 30대 14.7%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의 35%가 무면허로 인한 사고로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에 달해 청소년을 비롯한 20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야한다. 헬멧(안전모)착용, 면허 취득 후 탑승하기, 1대에 1명만 탑승하기, 인도(보도) 주행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하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처음 탑승해서 위반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말은 불법 앞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는 말이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인식하고,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
/유근호(강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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