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결의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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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결의 동참

8월 26일 상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 전원 결의안 채택
갈수록 늘어나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근절 필요성...편취 금액으로 국민 피해

  • 승인 2024-08-27 11:1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특사경 도입_결의안_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8월 26일 건보공단의 특별 사법 경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시의회 제공.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 사법 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결의에 동참했다.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 세종시의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사경 도입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 입법 촉구 지지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동참한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고 있다. 세종시에도 그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으론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에 따른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렵다. 특사경은 특정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장은 "건보공단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지난 14년 간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인천·경기도 국민의 1년 납부 지역보험료에 맞먹는 규모이며, 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인해 부당진료비 환수율은 6.9%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감된 재원은 향후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및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 수 있고, 사무장 병원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 퇴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정수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건보사진] (2)
임채성 의장이 걵보공단과 함께 특사경 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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