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안전(통학로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차량 안전관리)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시설, 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불법 광고물(노후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분야별로 편성된 점검반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현장을 살필 계획이며, 신규 정책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바로잡기로 했다.
한편 시는 점검 기간 동안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의 날 등 민·관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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