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관련 안내문. |
시는 새로 도입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발행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 등),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가맹점 등록, 그리고 상품권 결제 거부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부정유통 상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충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이 촉진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충주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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