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전기차 충전시설 집중 점검 나서 |
이번 점검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확인하며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7월 말 기준 관내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이 가운데 지상 1382대, 지하 6748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장 점검은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한다.
또한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 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진화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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