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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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소방서와 전문 분야 합동 전기차 충전시설 집중 점검

  • 승인 2024-08-27 12:4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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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 전기차 충전시설 집중 점검 나서
최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면서 용인특례시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하 충전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소방·전기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기록부와 건축 준공 도면을 확인하며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7월 말 기준 관내에 설치된 1만140대의 충전시설 중 8130대가 공동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이 가운데 지상 1382대, 지하 6748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장 점검은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되었는지 점검한다.



또한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 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진화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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