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름 기자 |
최근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네거리에서 20대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람을 치고도 인근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를 들이 받았다.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운전자 특정을 위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앞 좌석에 탔던 2명은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사고 지점 사진을 보니 왠지 낯이 익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였다. 그날 사고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 나도 버스에서 내려 그 횡단 보도를 건넜다.
지난 23일 관평동에서는 20대 음주 운전자가 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불과 1년 전 서구 둔산동 일대에선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9살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가려는 음주 운전자들은 늘고 있다.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는 행동이다. 오죽하면, 요즘 온라인상에선 지난 김호중 사건 이후 수법을 똑같이 따라 하는 음주 운전자들을 보며 "'김호중 챌린지'를 하느냐"고 비아냥거릴 정도다.
현행법상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사라졌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산을 통한 추정치이다 보니 기소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법정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들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을 경시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다. "집 앞이니 괜찮겠지", "몇 잔 안 마셨으니 괜찮지"라는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길 바란다. 사법기관 역시 음주 운전자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한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정바름 사회과학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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