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양군 청사 전경 |
이 사업은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 심화에 따라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비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외 거주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으로 매칭된 도시농부에게는 1일 4시간 근로 시 농가 인건비 6만 원이 지급되며 구인농가 및 농업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6만 원) 중 2만 4천 원을 군에서 부담하며, 교통비, 교육실비, 반장수당, 상해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신청서를 단양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이나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도시농부로 지원하려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8시간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단양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043-420-3563)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충북형 도시농부는 모집 1만 명을 달성하며 농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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