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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업무 처리절차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업무혼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 현행 통상 30일인 소요기간을 2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통합 위임장 제도를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매수자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지적 공부정리신청 등 각각의 3가지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 진행 단계별로 문경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합된 위임장 단 한 장만 지적측량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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