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Brucella)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소 등의 가축에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한번 발생 시 근절이 어려워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사람에도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축질병이다.
경기도는 소 브루셀라병 차단방역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1세 이상 소를 대상으로 2021년 6만 2092마리, 2022년 6만 993마리, 2023년 5만 4242마리, 올해 7월까지 3만마리를 검사하며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2022년 7개 시도 234만 7000마리 검사결과 114농가 1147마리 2023년 4개 시도 229만 4000마리 검사결과 57농가 832마리, 2024년 7월까지 6개 시도 135만 7000마리 검사 결과 35농가 335마리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국적 청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감염소 살처분,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3회 이상 재검사(최초 확인 검사, 30~60일 간격의 재검사, 6개월 이후 최종 검사), 인근 500m내 위치한 소 사육농가 추적검사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브루셀라병의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 소 및 착유 젖소의 검사(1세 이상)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생 시 감염축 균분리 검사, 농가 재입식을 위한 소독점검, 축사 환경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구입 시 철저한 사전검사 및 소독과 차단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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