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신청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정 조건을 갖추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조건으로는 첫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구역에 1개의 상인조직 구성과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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