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차량용 2색등, 도로교통법에 규정 없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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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차량용 2색등, 도로교통법에 규정 없는 시설물

이색등 적색등화 때 횡단보도 보행자 친 운전자
도로교통법 정한 보조등 아니라서 신호위반 아냐

  • 승인 2024-08-26 17:47
  • 신문게재 2024-08-2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용 2색등이 도로교통법이 규정하지 않은 시설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신호를 위반한 상태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대전 서구 삼천교네거리를 통과하는 중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씨와 충돌했다. 이때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등은 녹색에 불이 들어왔고, 세로형 2색등은 적색등화 상태였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차량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차량보조등은 '세로형 삼색등'과 '세로형 사색등'을 규정했을 뿐으로 사고 장소의 세로형 2색등은 차량보조등으로 볼 수 없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고 규정해 2색등이 적생등화인 겨우 우회전했다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용 판사는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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