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보완해야"… 대덕구, 대청호 규제 완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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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보완해야"… 대덕구, 대청호 규제 완화 목소리

중부내륙특별법 시행… 핵심 조항은 대부분 제외
대덕구 등 지역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특례 요구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염원 담긴 조항 제외돼
충북도 법안 개정 추진… 포럼회 열고 방안 모색도

  • 승인 2024-08-26 17:25
  • 신문게재 2024-08-27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1. 대전 대덕구, ‘대청호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26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중부내륙 발전포럼 현장. (사진=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최근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에 빠진 특례 조항을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이 삭제되면서 대덕구와 동구의 숙원인 대청호 개발에 묶인 족쇄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개정안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이다.

26일 대덕구는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중부내륙 발전포럼에 참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간 연대 협력에 나섰다.

충청북도 주재로 열린 포럼회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개발 정책 소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내륙지역의 연계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돼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이 담겼다.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범위를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이중 대전은 동구와 유성구·대덕구가, 세종과 충북 11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핵심 특례 조항이 대부분 빠지면서 무늬만 특례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심사에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가장 절실한 환경과 국토 분야 조항이 다수 제외된 것.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축소됐을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권이 삭제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덕구 등 대전 역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조항(△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범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조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행 가능 선박 범위 완화 △수도법 등에 관한 규제 특례) 반영을 요구해왔던 상황이다 보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최근 충북도는 제외된 핵심 채택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최근 추진단을 구성, 세미나화 토론회 등을 거쳐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어 이날 포럼회를 통해 중부내륙특별법 지원 대상 지역인 8개 시·도, 27개 시·군·구 등 중부 내륙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면서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기대가 모인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 권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덕구의 숙원"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야외 취사 금지 행위 완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대청호 권역을 중부내륙권 최대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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