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전경 |
신규 지정 병원 5곳은 9월부터 위탁 진료를 시작한다. 신규 병원은 대전 서구 '백세성모정형외과의원', '대전참사랑요양병원', 동구 '나상연정형외과의원', '금산 하나치과의원', '부여의 부여이비인후과의원'이다.
특히 올해는 보훈대상자 고령화,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자 고령질환 진료 수요가 많은 치과, 요양병원 등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한 병원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 순위 유족은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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