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역 내 민간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단지별로 지원한다.
연수구는 지난 23일 폐회한 제26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원도심 17개 단지와 송도동 9개 단지 등 지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천500만 원도 확보했다.
다만 구의회는 지역 내 민간 공동주택 181단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리튬배터리용 소화기 구입 예산은 안전성 미확보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리 주체별 신청서 접수와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지별로 공사 시행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또 구청사와 동 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충전시설 지상부 이전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 공사에 착수해 이달 중으로 이전을 모두 완료한다. 여기에 공공청사별로 충전시설 이전에 따른 전기차 주차구획 정리와 함께 청사별로 전기차용 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등도 별도로 구입해 시설별로 구비해 놓을 계획이다.
앞서 연수구는 이달 초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안전 불안과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지원 조례 개정과 지원 예산 확보를 포함한 자체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전기차 안전대책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과 함께 송도동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 합동교육 등도 실시했다.
구는 지역 내 건설 중이거나 사업계획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진압설비와 화재확산방지시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불안과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시설 이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마련했다"라며 "지역의 안전 문제만큼은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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