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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지만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각각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다.
이처럼 올해 금융권 전체에서 매달 횡령 사건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시중은행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4월과 6월 총 3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규모는 총 6억1540만 원에 달했다. 신한은행도 5월에 3220만원의 횡령사고가, 농협은행은 4월과 6월 총 183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내부통제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고 발생시 책임자를 명확히 해 CEO나 고위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만으로는 횡령사고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시중은행에서도 계속해서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내부통제 실패와 개인 일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 금융사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진 못하겠지만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항목의 일부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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