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거제시 내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다.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상·하반기 각각 75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39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자격과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혼인신고 5년 이내 가구 ▲1주택자(혼인신고 후 주택구입)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매매가액 4억원 및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자금 대출용도임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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