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집중적 단속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하고, 관외 차량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 한다.
시는 상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 해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