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체납 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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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 체납 차량 일제단속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 승인 2024-08-26 17:1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집중적 단속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하고, 관외 차량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 한다.

시는 상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 해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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