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감시?조사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이들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 대책 자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시민감사관들은 각 기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선승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각 기관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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