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직원 A 씨는 배우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라 부부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48만원을 이중 수령했다.
또한 B 씨와 C 씨는 부모의 주소지가 변경됐지만 부양가족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28만원과 62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의 단체장이 아닌 소속 직원이나 언론사 등에 19차례 축하 화환을 보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A씨 등 9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B·C씨,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해야 함에도 1회만 조사하고 조사대상도 축소해 진행한 담당자 등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