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
26일 순창군에 따르면 추석 명절 이전에 구입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만 리터까지의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며, 유종별 가격 상승분에 따라 리터당 22원에서 159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앞서, 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은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면세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읍면 농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반드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면세유 지원 정책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순창군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순창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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