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충돌·도주' 김석환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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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충돌·도주' 김석환 정읍시의원 1심서 벌금형

재판부 "범행 고의성 인정돼"

  • 승인 2024-08-26 11:0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김석환3
김석환 정읍시의원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8시 경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말했지만 보행자가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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