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이번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 기준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이다.
시는 어린이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광고물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노후 및 불량간판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위험 요소가 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등·하교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유해 광고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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