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지원액은 국비와 지방비 합해 △전기승용차 최대 134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043만원 △전기승합자 최대 8500만원 △수소자동차 3350만원(정액) 범위 내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중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등록한 자에게 선착순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 기반시설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기후대기팀(043-641-6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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