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 팀 21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한다. 이들은 고강도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단수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한다.
중점 징수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먼저 전화 또는 현장방문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한해 단수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부득이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는 납부능력을 감안해 순차적인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수, 압류조치를 병행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김재문 수도과장은 "체납요금 일제정리로 상수도 운영 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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