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신청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농지형상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외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현재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6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할 것"이라며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