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단속은 최근 줄기세포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화장품과 의료기기 구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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