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4,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출고 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490여 대의 차량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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