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지난 23일 정읍 관내 학교 2곳을 방문해 각각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과 교육 환경 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불법 촬영 성범죄 발생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한 학교 업무 지원센터에서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업무로 관내 학교 중 고등학교 2곳(정읍고, 정읍여고)을 선별해 우선 점검했다.
이날 학교 업무 경감 담당 팀장 1명과 담당 주무관 3명이 센터 보유의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은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있는지 정기 점검하고 위반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로,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학교 업무 지원센터에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당자의 점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훈 교육장은 "센터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점검 지원이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