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운영의원회, 제286회 임시회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개회 결정 |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제1차 각 상임위원회 별 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6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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