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학교 주변 통학로 노후·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시는 학생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 요인이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간판과 노후간판,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난립한 현수막이나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해 행정처분과 철거를 진행하여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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