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상가 밀집도 최고 거리 ‘먹자골목상인회’, 설립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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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 상가 밀집도 최고 거리 ‘먹자골목상인회’, 설립 총회 개최

옥천군 내 전통시장 외 유일한 상인회로 시작, 상인회장에 김병수 선출

  • 승인 2024-08-25 10:12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사진4) 먹자골목상인회 설립 총회 개최(8. 22. 오후 3시)
옥천읍 먹자골목 상인회가 22일 설립총회를 마치고 먹자골목에서 기념 촬영 모습
옥천군 옥천읍에는 맛집이 모여있는 먹자골목이 있다. 상가가 밀집돼 있는 금구리 안에서도 가장 밀집도가 높은 곳이며, 골목 내 입점 상가의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22일 먹자골목에서 처음으로 상인회 설립을 위한 총회가 개최돼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을 정하는 등 상인회 운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총회에서 상인회장으로 선출된 만리향의 김병수 대표는 "먹자골목에 상인회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상인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 먹자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 6월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먹자골목을 찾아 상인회 구성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구역 내 밀집도(2000㎡ 이내 20개 이상 점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어야 한다.

총회에 참석한 황규철 옥천군수는 "상인회와 협력해 먹자골목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의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옥천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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