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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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대책 시급”

장철민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재범 우려 때문에 가정 복귀 사실상 불가
장 의원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위한 제도 필요”

  • 승인 2024-08-25 09:5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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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가정 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8월 23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립 지원에서 배제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물론 현재도 부모에 의해 유기·방임됐거나 학대로 양육시설 등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보호종료 후 5년의 동안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2024년 기준 지자체별로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1회)도 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과 다를 바 없고, 더 나쁜 상황에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되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미비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된 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종태(대전 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황정아(대전 유성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장 의원은 9월 12일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토론회’를 열어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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