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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