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으로,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당시 일정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재판 지연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힘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임용자격을 완화해 인재를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3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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