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65개소이다.
이들 시설은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로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군 보건소는 이번 점검에서 1차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 점검을 하고 서면 점검이 미흡할 경우 2차 현장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전년도 결핵 검진·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는 등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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