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난 22일 '2024년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등록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창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등 9개 조례의 규제 15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으며 15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법적 근거, 필요성 및 정당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총 139건의 규제 중 15건의 규제를 검토, 개선이 필요한 15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 했다.
김철태 부군수(규제개혁위원장)는 "지자체가 만든 조례로 인해 주민들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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