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고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 논문인 장철준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는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2021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기도 하다.
장철준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 졸업 후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번역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판례부문 수상작으로는 제이티비시(JTBC)의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7월13일)이 선정됐다. 이는 해당 방송사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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