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역 구역 확대 홍보물/제공=양주시 |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시 보건소는 금연제도 정착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IPTV 동영상 송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등 금연 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