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에 따르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고 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모 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6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써내는 등 감형을 탄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피해 직원들 또한 고 씨가 형사 공탁한 1600만원에 대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순정축협 노동조합 관계자는 "형이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조합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낼 게 아니라 사표부터 제출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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