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
2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 등을 분석해 왔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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