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후 법원 공탁금을 압류, 추심할 방침이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 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보증공탁 3가지로 이뤄져있는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순창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재판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은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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