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 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로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안 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 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유효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어업인과 영농활동 지원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사업 및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부자들에게는 감세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마른 수건까지 짜내는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세감면제도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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