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20대)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 지난 9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주거이전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와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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