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심당 수수료 문제 해결될까… 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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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심당 수수료 문제 해결될까… 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주변 시세 고려해 임대료 정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레일이 국유재산 직접 임대 전환하는 법안도 발의 예정
황 의원 “코레일유통 국유재산 사용하면서 과도한 이익 향유” 비판

  • 승인 2024-08-22 16:0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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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심당 매장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이 22일 대표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역사(驛舍) 내 입점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발의한 건 올해 초 대전역 성심당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모집공고 시 코레일유통 내부규정에 따라 최저수수료율 17%, 월수수료 4억5000만원을 제시해 수수료 과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이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유찰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어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수수료 17%를 부과해 입점 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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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개정안에 역사 내 입점업체의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대전역 성심당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챙겨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해 다른 사람과 사용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 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입점 업체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레일이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에 매출비례수수료 기반으로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코레일이 국유재산을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레일유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 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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