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교정청은 전날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발생한 구속피고인에 의한 변호사 상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구속피고인 A(34)씨가 교도소에서 지급하는 칫솔을 부러트려 끝을 다듬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제작했고, 이를 신발 밑창에 숨겨 법원 출정 전 이뤄지는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A씨는 앞서 마약 사건의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A씨를 대상으로 대전교도소는 문형 금속탐지기와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위험물질 휴대 여부를 검사했으나, 문제의 범행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교도관이 직접 손으로 A씨 수용복의 상의부터 주머니, 바지 밑단, 양말까지 훑었으나 신발 밑창은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신발 밑창에 범행도구를 숨겨 법정까지 출석한 A씨는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도구를 꺼내 바로 옆에 앉는 자신의 국선 변호인에게 휘둘렀다. 현장에서 제압된 A씨는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돼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검색을 피하려고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변호사들은 "법원과 교도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2022년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 발생한 지 2년만에 법정에서 변호사가 공격을 당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변호하는 변호사 A(55)씨는 "신발 밑창에 숨겨서 적발 못했다고 말하는 게 사건을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조사했어야 할 곳을 놓친 것"이라며 "숨긴 도구를 다시 꺼내 손에 쥐는 동안 감시가 안 되었던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B(62)씨 역시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도관 부족, 정신적 질환에 대한 교정시설 내 진료체계가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법관과 직원 보호뿐만 아니라 법원 내 변호사와 방청인의 안전까지 방호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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