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법', 입법·시행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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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법', 입법·시행 차질 없어야

  • 승인 2024-08-22 17:56
  • 신문게재 2024-08-23 19면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법안으로 처음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 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고,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선구제·후회수 방안' 대신 정부안을 기초로 한 법안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전국 전세사기 인정 건수 중 13% 이상이 집중된 대전지역 피해자들도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대로 불어났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올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나 급증했다. 이중 20~30대가 60% 이상으로,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도는 높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속도감 있는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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